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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소속 세무사와 담당 분야입니다. 상담하신 세무사가 신고까지 맡습니다.

이 페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구성원의 성명·사진·세부 경력이 확인되면 채웁니다. 세무사법 시행령은 사무직원을 세무사인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자격이 확인된 인원만 「세무사」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실제 직함으로 적습니다. 확인 전까지 「전문가 O인」 같은 뭉뚱그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소속 세무사

직함·자격·경력은 확인된 항목만 적었습니다. 성명은 확인 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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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 세무사 · 경영지도사

  •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시험위원
  •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개발위원
  • 前 국세청 국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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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 세무사

  • 중앙대학교 회계학부
  • 서울시 중부기술교육원 전산세무회계 강사
  • 한국세무사회 기업회계 시험위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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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 전북대학교

경력은 사실 그대로만 적습니다. 과세관청과의 관계를 영향력으로 내세우는 표현은 세무사법이 금지합니다. 「前 국세청 국세상담위원」은 위촉 이력을 그대로 적은 것이며, 그 이상의 의미로 읽히도록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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