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 조세불복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맡는 범위
사전 진단
조사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정기조사 주기와 업종별 착안 사항을 함께 봅니다.
조사 대응
요구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 함께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짧아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고지 후 불복 절차입니다. 어느 경로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경정청구
과다하게 낸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 대응
납부기한 연장, 분납, 압류 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 1
통지 내용 확인
무엇을 어떤 근거로 묻는지부터 정확히 봅니다.
- 2
사실관계 정리
거래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 3
대응 방향 결정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전부 다투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 4
자료 제출·의견 진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제출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 5
결과 확인과 후속 절차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결과를 예측해 드리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어떤 결론도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으신 날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기한이 짧고, 한 번 제출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신고 내역과 장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난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