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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 조세불복

통지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내기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조사 통지나 해명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제출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형태로 내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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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는 범위

사전 진단

조사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을 미리 점검합니다. 정기조사 주기와 업종별 착안 사항을 함께 봅니다.

조사 대응

요구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사 과정에 함께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고지 전에 다툴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짧아 통지를 받으면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고지 후 불복 절차입니다. 어느 경로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경정청구

과다하게 낸 세액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 대응

납부기한 연장, 분납, 압류 관련 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1. 1

    통지 내용 확인

    무엇을 어떤 근거로 묻는지부터 정확히 봅니다.

  2. 2

    사실관계 정리

    거래의 실제 모습을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3. 3

    대응 방향 결정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전부 다투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4. 4

    자료 제출·의견 진술

    정해진 범위 안에서 제출하고 서면으로 의견을 냅니다.

  5. 5

    결과 확인과 후속 절차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합니다.

결과를 예측해 드리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시행령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원 판결을 예측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절차와 대응 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어떤 결론도 미리 약속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받으신 날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 기한이 짧고, 한 번 제출한 자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신고 내역과 장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자료를 받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지난 신고서를 보내주시면 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제출하시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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