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일정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기한입니다. 기한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밀립니다.
—이번 달 신고·납부 기한
연간 기한
| 시기 | 신고·납부 | 대상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급여를 지급한 모든 사업자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 일반·간이과세자 |
| 2월 10일 | 사업장현황 신고 | 면세사업자 |
| 2월 | 연말정산 | 근로자를 둔 사업자 |
| 3월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지급자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 12월 결산 법인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개인 |
| 6월 30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12월 결산 법인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
| 11월 30일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개인사업자 |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법인세 관련 기한이 달라집니다. 반기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원천세를 1월·7월에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