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팔고 나서 계산하면 늦습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따져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 집을 팔려는데 비과세가 되는지 확신이 없다
- 주택이 두 채 이상이고 어느 것을 먼저 팔지 정해야 한다
- 재개발 구역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정리하려 한다
- 상속·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팔려고 한다
- 이미 팔았는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확인하는 것
보유·거주 기간
취득일과 전입 기록을 확인합니다.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세대 판정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세대 분리 여부를 사실관계로 확인합니다.
주택 수
입주권·분양권·오피스텔·상속주택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는지 따로 봅니다.
취득가액
상속·증여로 받은 경우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 지출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매도 시점
같은 물건이라도 언제 파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비교해 드립니다.
기한
| 구분 | 기한 |
|---|---|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확정신고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매매가 끝나면 바로 알려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그렇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쓴 뒤에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등기부와 취득 당시 서류를 보내주시면 몇 가지 경우를 나눠 계산해 드립니다.
계산기는 대략의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비과세 요건·중과 여부·필요경비는 사실관계를 봐야 판단할 수 있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납니다. 참고용으로만 쓰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