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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산세, 확정신고 기한이 갈림길입니다

기장 · 신고 부가가치세법 2026년 1월 2일 시행 기준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했다고 해서 다 같은 가산세가 아닙니다. 얼마나 늦었는지, 그리고 결국 발급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은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입니다.

늦게 발급한 경우 — 1%와 2%가 갈리는 지점

상황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1%
그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2% (일정한 경우 1%)

즉 늦었더라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절반입니다. 1기(1~6월) 거래라면 7월 25일, 2기(7~12월) 거래라면 다음 해 1월 25일이 그 경계입니다. 「이미 늦었으니 다음에 하자」가 가장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송을 늦춘 경우

상황가산세
전송기한이 지났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한 경우공급가액의 0.3%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공급가액의 0.5%

발급과 전송은 다른 절차입니다. 발급은 제때 했는데 전송을 빠뜨려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적는 내용이 틀린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나 과실로 빠졌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급가액의 1%입니다. 다만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60조 제2항 제5호). 그래서 계약서·입금 내역처럼 실제 거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여기부터는 성격이 다릅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위의 것들이 「늦었다·틀렸다」라면, 아래는 「없는 거래를 만들었다」입니다. 세율이 뜁니다.

상황가산세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가액의 3%
재화·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공급가액의 3%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공급가액의 2%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과다 기재분의 2%
  • 「거래처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받은 쪽에도 같은 세율이 붙습니다.
  • 가산세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소득세 경정, 나아가 조세범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만 빌려준 경우도 대상입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하면 2%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늦춘 경우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입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타인 명의 등록을 이용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되면 2%입니다(제60조 제1항).

정리하면

  • 늦었어도 확정신고 기한 안에 발급하면 1%, 넘기면 2%다.
  • 전송을 빠뜨리면 발급을 제때 했어도 0.3~0.5%가 붙는다.
  • 기재가 틀렸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빠질 수 있다 — 자료를 남겨 두는 이유다.
  • 없는 거래를 만든 경우는 2~3%로 성격이 다르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발급을 놓친 것을 이제 아셨다면,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락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2026-01-02 시행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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