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부터 보셔야 합니다 —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상속세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쭙는 것은 재산 규모가 아니라 배우자가 계신지, 그리고 상속인이 몇 분인지입니다. 같은 재산이라도 공제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세 갈래입니다
| 공제 | 내용 |
|---|---|
| 기초공제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없이 2억원 (제18조)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제20조 제1항) |
| 일괄공제 | 위 둘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제21조 제1항) |
즉 자녀가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개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합니다. 상담에서 인적공제를 하나씩 세어 보다가, 결국 5억원이 더 크다는 결론에 이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가 5억원으로 고정됩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
인적공제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큰 금액을 쓸 수 없습니다.
②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2항
이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남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되므로, 포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세액을 함께 따져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 금액보다 기한이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법정 계산식에 따른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제19조 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실무에서 걸리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요지)
-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조문은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해 두고 등기를 미루면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분할했다는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만 하고 신고를 빠뜨리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소송 중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분할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한까지 신고하면 소송·심판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분할·신고해도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제3항).
정리하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뒤에 계산하는 세금이지만, 공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그 뒤 상속인들이 무엇을 언제 하느냐로 갈립니다. 분할 협의가 길어질 것 같다면, 기한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 상속재산의 평가, 가업상속공제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재산 목록만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큰 그림부터 그려 드립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2025-10-01 시행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과 비슷한 상황이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