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오간 돈, 어디까지가 증여인가 — 10년을 세는 법
「가족끼리 돈 좀 오간 게 무슨 증여냐」고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대가 없이 재산이 옮겨 갔으면 증여로 봅니다. 문제는 얼마까지 괜찮은지가 아니라, 10년을 어떻게 세느냐입니다.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증여재산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 누구에게서 받았나 | 공제액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5천만원 ·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5천만원 |
| 그 밖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아니라 10년 동안의 합계입니다.
10년은 「준 사람」 기준으로 묶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 할아버지는 따로 셉니다. 조부모는 부모와 다른 「동일인」이므로 별도로 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할증이 붙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 10년은 이번 증여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10년마다 초기화」가 아니라 「증여할 때마다 그 시점에서 뒤로 10년」입니다.
2024년부터 생긴 것 — 혼인·출산 공제
예전 글에는 없던 제도입니다.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기존 5천만원과 별개로 최대 1억원이 더 공제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혼인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
| 출산·입양 |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1억원 |
| 합산 한도 |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제53조의2 제3항) |
즉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경우 5천만원 + 1억원 =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의 부모에게서 받으면 각각 계산되므로 합계는 더 커집니다.
되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기한을 지키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집니다(제53조의2 제6항).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에도 같은 구조입니다(제7항).
상속과 이어집니다 — 여기가 진짜 함정
증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과거의 증여가 다시 끌려옵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준 것은 10년, 며느리·사위·손자녀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것은 5년을 거슬러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 증여세를 이미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에는 다시 들어옵니다.
정리하면
- 공제액은 10년 합계다. 한 번의 한도가 아니다.
- 부모는 한 사람으로 묶인다.
- 혼인·출산이면 1억원이 별도로 붙는다. 다만 둘을 합쳐 1억원이 한도다.
- 상속이 개시되면 10년(상속인) · 5년(그 외)을 거슬러 다시 합산된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차용증을 쓴 금전거래인지 증여인지,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액과 시기만 정리해 오시면 상담에서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 드립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2025-10-01 시행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5-10-01 시행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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