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8월 말이 되면 「이거 왜 내는 거냐」는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것이지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언제 내는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 구분 | 내용 |
|---|---|
| 중간예납기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63조 제2항) |
| 납부기한 |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제63조 제3항). 12월 결산 법인이면 8월 31일입니다. |
| 분납 |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4항) |
안 내도 되는 경우
-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합병·분할로 생긴 법인은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만든 법인이라면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제63조 제1항 제2호). 규모가 작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은 두 가지 중에 고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실제로 부담을 가릅니다.
| 방법 | 언제 유리한가 |
|---|---|
|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계산이 간단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슷하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
|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 |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결산을 해야 하므로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
작년에는 이익이 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정이 나빠진 법인이 ①번으로 그냥 내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미리 내고 내년 3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 사이 자금이 묶입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②번으로만 계산합니다(제63조의2 제1항 단서).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①번 방법으로 계산됩니다(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실적 기준이 유리했더라도, 신고·납부를 놓치면 그 선택을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 31일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크게 다르다면, 그냥 고지대로 내기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한 번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결산이 필요하므로 8월에 갑자기 하기는 어렵고, 7월에는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반기 실적과 작년 세액만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나은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2026-01-01 시행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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