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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 법인 법인세법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8월 말이 되면 「이거 왜 내는 거냐」는 전화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미리 내는 것이지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다만 계산 방법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언제 내는가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구분내용
중간예납기간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63조 제2항)
납부기한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제63조 제3항).
12월 결산 법인이면 8월 31일입니다.
분납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4항)

안 내도 되는 경우

  • 신설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합병·분할로 생긴 법인은 제외됩니다. 올해 처음 만든 법인이라면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제63조 제1항 제2호). 규모가 작으면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계산은 두 가지 중에 고릅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은 두 방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실제로 부담을 가릅니다.

방법언제 유리한가
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계산이 간단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비슷하다면 이쪽이 편합니다.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실적 기준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가결산을 해야 하므로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는 이익이 났는데 올해 상반기에 사정이 나빠진 법인이 ①번으로 그냥 내면,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미리 내고 내년 3월에 돌려받게 됩니다. 그 사이 자금이 묶입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②번으로만 계산합니다(제63조의2 제1항 단서).
  •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①번 방법으로 계산됩니다(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실적 기준이 유리했더라도, 신고·납부를 놓치면 그 선택을 쓸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8월 31일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과 크게 다르다면, 그냥 고지대로 내기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한 번 따져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결산이 필요하므로 8월에 갑자기 하기는 어렵고, 7월에는 장부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상반기 실적과 작년 세액만 알려주시면 어느 쪽이 나은지 확인해 드립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 의무) 2026-01-01 시행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2026-01-01 시행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뒤 개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에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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